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정보는 꼼꼼하게 알고 납부해야 가중세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2.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
3. 양도세 산출세액 계산상 필요한 증빙서류 (아래 증빙서류 종류 확인)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류로,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합니다.
양도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계약서
◾ 취득세 납부증명서
◾ 취득가액 증명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분양권의 경우 ◾ 분양계약서, 납입증명서 등)
◾ 필요경비 증명서류 (건축비, 개량비, 수리비, 중개수수료, 금융비용 등)
◾ 세액감면·공제 신청서류 (세액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23년 9월 2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로,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의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 확인 후 [제출하기], [납부하기] 를 선택합니다.
2.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양도세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로 관할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 또는 소재지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 정보가 나오며 세무서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