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자진퇴사와는 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와의 차이, 그리고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고나 자진 퇴사와 구별되며, 법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와 자진퇴사와의 차이점
해고는 회사의 단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주요 원인
권고사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태만, 품질불량,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권고사직 대상자의 권리
◾ 권고사직의 이유를 알 권리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기퇴직금 등을 요구할 권리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회사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의 제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인턴 지원 대상 제한
정부는 청년 및 장년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인위적 감원을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인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이유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