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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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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한 법적 규정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뜻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로,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의 법적 규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주어지는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단,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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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근로기간 1년 미만 : 매월 1일씩 1일의 연차 휴가 발생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기본 15일의 연차 휴가 발생 

근로기간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이 더해지는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주어지게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은 동일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 : 매 월 1일씩 1일의 연차 휴가 발생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연차 휴가 발생

▪  근로기간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연차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입사 기준일 기준으로 한 연차 개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확인 시점의 일자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은 2019년 1월 14일, 연차 확인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이라고 했을때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하면 2023년 기준으로 4년차 1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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