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 요건과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생기는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재해보상금 등 모든 금품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급 사유 발생일 : 퇴직일 또는 사망일
✅ 지급 항목 :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근로자의 명의로 통장에 입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를 통해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
근로자가 직원이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간 20% 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지연 이자의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늦어진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퇴직자에게 금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는 아래 공식 번호를 참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 1577-0015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 동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