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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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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급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손해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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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출처: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DC) 출처:고용노동부
IRP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까요? 일단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직 전 총 3개월 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실제로 내 퇴직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FAQ

Q1.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총 근로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므로, 퇴직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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